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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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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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자체로 부터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받아 운영비인건비,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데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대상 되는지요? 된다면 지자체에 운영비 청구시 지원금을 공제 청구 문제
- 답변
-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후,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 실시하여 휴업수당(70/100)이상을 지급한 사용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로 매출액 하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의 사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빠른 인터넷 상담 상 관련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안내는 가능하나 실무관련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니 번거롭더라도 귀 사의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지원금 담당자가 귀 사의 운영비 지원내역 등을 확인하여 상세히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