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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지자체로 부터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받아 운영비인건비,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데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대상 되는지요? 된다면 지자체에 운영비 청구시 지원금을 공제 청구 문제
답변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후,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 실시하여 휴업수당(70/100)이상을 지급한 사용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로 매출액 하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의 사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빠른 인터넷 상담 상 관련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안내는 가능하나 실무관련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니 번거롭더라도 귀 사의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지원금 담당자가 귀 사의 운영비 지원내역 등을 확인하여 상세히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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