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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코로나고용유지지원금 휴직수당지급할때 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한금액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2.평균임금 계산시 식대비과세포함해야하나요?
- 답변
- 1. 4대보험 및 세금 드응로 공제분이 발생한다면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제 휴업수당의 4대보험 공제율 등은 우리부 소관이 아닌 바 해당 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세청(☎126번)으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따라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식비를 실제 사용한 실비로 지원한 등의 경우가 아니라 매달 고정적인 금액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지급하였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산입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