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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로 인해 재계약이 어렵다고 계약만료 5일전 저녁 6시에 문자통보 받았습니다 계약종료 되면 실업수당이나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
- 답변
- 당사자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특정 기간 이전에 계약만료 여부를 통보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 합산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업장의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불가능하나, 귀하와 같이 재고용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피보헙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