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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격일제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에 연차를 내고 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어찌하나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서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근로하게 된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고 별도의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만약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유급휴일수당만 지급되고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일에 쉬었다면 기존대로 월급여가 지급되면 될 것이고, 근로를 제공한 겨웅에는 월급여에 더불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