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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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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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코로나로 외국인의 출국일자 50일 연장되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4월30일 만기이지만 체류기간 50일 연장으로 회사에서 계속근로해도 괜찮습니까?
- 답변
- 현재 외국인력 입·출국이 매우 어려운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4.14일부터 취업활동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0일 일괄 연장해 줄 방침입니다.
동 계획은 우리부 본부에서 일괄처리하여 민원인이 별도 시청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출입국사무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 사무소 등에 문의하여 확인(1345)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만료일 6개월전부터 7일전까지 신청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