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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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보험 가입자로 사업장 변경없이 사업주 변경으로 새사업주에서는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읍니다. 지금까지4년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음 부활가능한가요
- 답변
- 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보험 자격취득이 된 근로자가 인수, 합병 등의 사유로 소속 사업장만 변경 되었을 뿐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대상이나,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