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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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0로 인해 훈련기관이 약 10일간 휴원 진행했습니다. 이후 국비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재개강일자로부터 휴강일수 10일을 더한 만큼 단위기간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훈련기관으로 문의하시거나, 해당 훈련기관이 소재하는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과)으로 문의하셔야 훈련과정을 확인한 후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