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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여행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대상자가 아닌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답변 주세요
답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제도는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거나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2조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7호)?

□ 지원대상
ㅇ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 지원내용
ㅇ (사업주 지원) 휴업?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직업훈련 우대 등을 통한 회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등
ㅇ (근로자 지원) 훈련기간 중 구직급여의 100% 지급(훈련연장급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완화 및 융자한도 상향,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완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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