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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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여행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대상자가 아닌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답변 주세요
- 답변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제도는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거나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2조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7호)?
□ 지원대상
ㅇ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 지원내용
ㅇ (사업주 지원) 휴업?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직업훈련 우대 등을 통한 회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등
ㅇ (근로자 지원) 훈련기간 중 구직급여의 100% 지급(훈련연장급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완화 및 융자한도 상향,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완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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