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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년 4월에 입사해 20년 4월 현재까지 대표님이 국민연금을 안 내고 계셔서 제가 미납일이 12개월로 되있어요 월급에서 세금은 다 떼어갔어요, 여러번 내달라고해도 안 내주세요
- 답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했으나 이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대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고용부 지방관서에 신고할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4대보험 납입에 관한여 보다 구체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세청(☎126번)으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라며, 횡령죄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