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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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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내가 호텔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계속 일하려고 하는데, 호텔에서 사직서를 PDF파일 이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참고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가능하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해고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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