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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매출저하로 인해 근무시간 단축을 강요받았습니다. 단축을 하게되면 급여가 20%이상 적어지게 되는데 그럼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를 거부하며 자발적 퇴사할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휴업은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므로, 휴업으로 인한 경우라면 아래의 요건을 총족해야 합니다. <단,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전제>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인 경우이거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90% 지급받는 등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상당기간 (예: 6개월 이상) 발생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직위해제나 징계 등 사업주에 의한 강제휴직의 경우에도 휴직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고 평균임금의 70%미만을 받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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