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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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동탄 거주하며 수원고용복지센터에서 326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을 받아 42 1차 실업인정일 지난후 416 마포구 대흥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사후 실업인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 답변
- 실업인정 이후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거주지 관할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으로 변경 후 수급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