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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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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0년 마이스터 통장을 신청했는데 56일에 당첨자 발표합니다.
만약에 당첨이 됐는데 제가 취소를 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마이스터 통장에 가입한 후 취소한 경우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당청된 사실만으로 마이스터 통장 가입으로 볼 수 있는가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거나,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실무적으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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