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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로 인해 탄력 또는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주말 근무오프라인 캠페인에 강제성을 띄고 월3~4회 필수로 후원금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신고방법 있을까요?
- 답변
- 귀하의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만일 일가정양립지원으로 재택 또는 탄력근무를 사업주와 협의하여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한 후 간접노무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잇는데, 주말에 별도 근무를 하는 경우로 기존 사업계획과 달리 업무를 하게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로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재택, 탄력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위 사례와 같이 별도 근무가 잇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지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위 방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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