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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우선지원대상기업니다. 3월초에 직원잘못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1건있습니다.
이런경우 1.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2.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3.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조건이되나요?
- 답변
-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 대체인력지원금은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이킨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의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지급요건에는 감원방지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원금의 개별적인 요건 등 지급 가능 여부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