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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가 8명인 소기업인데, 장애인인식개선 의무교육은 자체교육이 안되니 이수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 답변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하여,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교육 대상은 사업주를 비롯하여, 교육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상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하고 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육방법은 ①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②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한 경우라도 출강한 강사는 반드시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자여야 함)하여 실시하거나, ③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상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