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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청년추가고용정려금 성장유망업종인데 대표자 외 청년 한분만 고용하면 지원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지원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 이상).

2019년중 고용보험 신규 성립기업은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기준 피보험자수로기업규모 판단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미성립기업으로 기존 피보험자가 0명이라면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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