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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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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0명정도 일하는 사업장인데요, 2019년 9월 23일에 F-4재외동포 비자를 가지신 청년을 새로
고용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 청년추가고용지원 사업은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침 상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