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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8.8일 출산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직원5명대표이사1명의 작은회사인데. 출산휴가시 출산급여는 회사부담인가요.. 회사에서 부담하는건가요? 회사 규모에따라 다르다고 해서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상기 법조항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우리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휴가 개시일(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휴가기간 90일 중 60일을 초과한 30일)에 해당하며,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상한액 월 200만원)합니다.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신청은 1회 차부터 신청가능하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 날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등록하였다면 근로자가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미등록 시 출산휴가사용자가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받아 아래의 신청서류와 같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1부 등) 사본 1부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등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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