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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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년내채공 2년짜리 진행중입니다
3월 25일에 11회차 납입완료했고
3월16일 2회차 취업지원금 150만 적립됐다는데
현재 퇴사하더라도 1년치 취업지원금 수령가능한거죠?
- 답변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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