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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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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3년5월 입사하여 2020년3월 퇴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단 한번도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출근율 80% 이상에 해당되었음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면, 채권이 소멸되지 않은 기간(채권소멸시효 3년)에 대해서는 지급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께서 미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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