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배우자출산휴가를 3,4월 나눠서 총 10일 사용했고
3월 급여는 정상지급,4월 급여에서 출산휴가급여382,770원 차감 후 지급해도 되나요?
출산휴가급여 개인이 신청예정
- 답변
-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0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귀 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받는다 하더라도(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별지 제105호의2)’를 작성하여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해당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서(별지 제105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