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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 가산을 안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여도 가산안하나요?
유급휴일 급여+휴일수당만 지급하는 것인지요?
- 답변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에 관계없이(일하거나 또는 쉬거나)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 + 근로한 임금(단, 야간근로시에는 가산)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