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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빠의 달 혜택을 받으려면, 복직한 배우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사용하면 안되나요?
- 답변
- 아빠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엄마가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연달아 아빠가 육아휴직을 쓴다면 적용이 됩니다.
상기와 같이 아내가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지원 제한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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