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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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보건업과 고용보험 직종코드 307 보건의료종사자는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이나 직종에 해당되나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직업분류 5차(통계청고시 제2009-2호)를 여전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대상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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