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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보건업과 고용보험 직종코드 307 보건의료종사자는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이나 직종에 해당되나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직업분류 5차(통계청고시 제2009-2호)를 여전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대상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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