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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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가 첫째 육아휴직: 17년2월~19년8월, 둘째 육아휴직: 19년2월~20년 5월 사용했고, 제가 20년 5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째 아이로 아빠의 달 혜택은 못받나요?
- 답변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아빠의 달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같은 자녀에 대하여 기간 중복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중간에 둘째아이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아빠의 달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수급여부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부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