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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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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계산시 6H는 45,090, 7H는 52,605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루 6.5시간을 일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고, 급여기초일액이 132,000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되며, 대략적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10.1.이후 이직자 부터 적용>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이고,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되며, 대략적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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