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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이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1개월, 정직원 계약12개월 총1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수습기간때 수습으로 인한 임금 삭감이 적법한것인지 확인하고싶습니다
- 답변
- 근로자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등에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므로,
귀하께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의 수습기간을 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감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