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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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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이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1개월, 정직원 계약12개월 총1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수습기간때 수습으로 인한 임금 삭감이 적법한것인지 확인하고싶습니다
답변
근로자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등에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므로,

귀하께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의 수습기간을 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감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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