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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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 합니다. 여행업 관련한 특정부서가 피해를 본 상황이므로 해당 부서가 지원금을 받을때 경영지원실 등의 타부서 인력채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기간 중 신규채용 발생시 원칙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실시한 고용유지조치로 보기 어려워 고용유지원금 부지급되며,
- 다만, 관계법령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기술자를 채용하는 경우, 필수기능인력 필요분야에 기존인력으로는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 채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 가능하므로,
-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