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계약직의 처음 한달동안의 급여를 수습기간으로 차감된 금액을 지급할수 있나요?
또한 업무시간을 넘어서 일 하는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을 못받는다는데 정말인가요?
답변
근로자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등에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두계약도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 요건에 충족된다면 수습기간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간의 이견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