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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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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계약직의 처음 한달동안의 급여를 수습기간으로 차감된 금액을 지급할수 있나요?
또한 업무시간을 넘어서 일 하는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을 못받는다는데 정말인가요?
- 답변
- 근로자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등에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두계약도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 요건에 충족된다면 수습기간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간의 이견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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