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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시작일이 19년17일인데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하다가 20년41~21년 3월말로 근로계약서를 쓰게되면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정규직으로 알고 일하고 있습니다
답변
상기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불이익 여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노동관련법 상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기숙사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작성,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미교부 시 사용자는 법위반 사항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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