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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몇 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구별할때 공립학교의 경우 인원수 산정을 특정학교 하나만 기준으로하는지 아니면 교육감 소속 전체학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 답변
- 귀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정확한 사업장 단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대체로 법인과 지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 노무, 회계관리 등에 있어 독립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인사, 노무, 회계관리에 있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 수만 산정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질의내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를 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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