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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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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0.1.1부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받은 사업장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예를들어 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인 경우, 휴급휴일, 주휴수당 모두 중복지급하여야 하나요?
답변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근로자인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등 참조).

한편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 경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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