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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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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3개월 지나도 작성안함및 연차진행 건에 관해서 회사측에서는 계속 묵묵부답인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연차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적정처리를 요청해 보시고 미작성 등의 조치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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