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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구직활동 학원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학원을 다니고있습니다.
학원 수강으로 구직활동이 인정받는지,
인정을 받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 답변
- 직업훈련의 경우 월 30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 2회 인정, 30시간 미만이면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저오딥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다만 모든 학원수강이 직업훈련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종 사설 학원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고용센터로 상담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