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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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질문할 때 실수를 안하려고 한글파일에서 작성하고서 복사하여 인터넷상담에서 붙여넣기가 안됨. 이것을 허용해도 고용노동부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개선하여 주십시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상담은 노동법 관련하여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제도 및 절차안내)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목적으로 개설된 답변안내 공간입니다.
귀하께서 100자 이내로 질문이 어렵다면 화면 좌측의 질의민원을 클릭하여 문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민원이 행정해석을 요하거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서류를 첨부하시거나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상기 질의와 같이 제도개선을 요청하신다면, 귀하의 제안사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법률적 검토 후 해당 과로 진달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