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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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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사비 미지급건으로 민원신청 할려는데 어디에서 해야하는지요?
임금체불에서는 서식이 맞지않네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귀하가 도급업자나 오야지의 신분으로 공사비를 미지급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이는 민사상 절차를 통해 지급유무를 다투어야 하며,

귀하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일용 또는 상용근로가 이루어졌으나 임금을 미지급받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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