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기간이 궁금합니다!
511일부터 신청하고싶은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신청해주면 되는건가요 ?
- 답변
-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시기 및 절차를 문의하신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신청은 1회 차부터 신청가능하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 날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등록하였다면 근로자가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미등록 시 출산휴가사용자가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받아 아래의 신청서류와 같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1부 등) 사본 1부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초기화면의 모성보호메뉴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클릭→확인서 신청일 검색(신청 가능한 날짜가 검색되면 선택버튼 클릭)→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선택하기 클릭→1개월 단위로 신청할 개월 수를 선택하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