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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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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일 3시간, 월~토주6일 계약을 했는데 47화에 근무를 시작하여 425토까지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은 몇번 발생하나요?
답변
주휴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되므로,

4.7.부터 4.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일의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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