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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11.30.~20.11.29까지 근로계약인 근로자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연차일수는? 총 26일인지? 아니면 19.11, 20,11월분 이틀치를 제외한 24일인지?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하여 19.11.30-12.29일까지 월 소정근로일을 만근 시 12.30일에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며,
19.11.30-20.11.29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 경우라면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 총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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