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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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의 근무일수가 180일에서 15일이 부족하여 회사측에 무급휴가로 한달을 요청드리면, 그 무급휴가도 180일 안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되므로,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무급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전산자료, 이직확인서 내용 등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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