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4년재 대학 4학년 1학기 재학중에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할까요?
-코로나 긴급사태로 인한 청년구직활동 월 50만원과 취업성공패키지를 비원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생·대학생 재학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현재 야간대학·야간대학원(방송통신대 포함),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전문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실업자의 경우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 훈련대상이나 주간대학·주간대학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훈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생애 1회 지원하므로 귀하가 현재 재학생이라면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관련하여 귀하의 대상유무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또는 청년구직, 취성패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