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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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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원주에서 천안으로 이사를 오면서 퇴사했는데,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어요.
임금체불신고 해야하는경우에 사업장소재지의 관할노동부에 가라고 하던데 그냥 천안에서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가 처리기관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현재에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진정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서 처리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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