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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제재대상이라던데.
저희는 5인이하 법인인데, 적용대상인지, 거부시 자진퇴사후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남녀고용평등법은 적용이 되므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건이 성립함에도 허용하지 않을 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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