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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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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제재대상이라던데.
저희는 5인이하 법인인데, 적용대상인지, 거부시 자진퇴사후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남녀고용평등법은 적용이 되므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건이 성립함에도 허용하지 않을 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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