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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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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같은 직장에서 2017.9.23-2018.5 30까지 파트타임 근무주 20시간 근무
2018.6 1부터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6월 말 퇴직예정. 퇴직금 산정시 파트타임근무포함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우리부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계약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 정규직으로 환직을 위한 임용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으나, 기왕의 계약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용절차를 밟아 임용 확정 후 계약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정규직 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지급해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3540,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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