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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귀하가 제기한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귀하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처벌과 별개로 근로감독관의 체불금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http://www.klac.or.kr/main.jsp)의 도움을 드리며,

- 2015.7.1.자로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는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급여)에서 700만원(최대 1천만원 한도)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요건충족시>

따라서, 귀하의 진정사건을 처리한 담당 근로감독관에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체불금품 등 사업주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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