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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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고용유지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사라지는지?
2. 4대보험 유예신청시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을 받을수없는지?
3. 복수지원이 가능한 것이 어떤것인지?
- 답변
- 1. <휴업(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등 휴업을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 다만, 이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신고서」(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해 근로시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휴직> 휴직의 경우에는 유·무급에 상관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부지급
- 따라서,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8 서식)에 의해 휴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부지급되게 되나, 유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센터 지원금 업무 담당자가 유예사유 및 유예대상 등을 확인해야지만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일자리안정자금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이 지원대상에 가능하나,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급지급시 지원인원수 만큼 차감후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