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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수급조건에서 180일 채우는 항목, 한 직장이 아니라 여러 직장 합쳐서 180일이어도 가능한가요? 또 아르바이트여도 고용보험 가입만 했으면 근무일로 인정되나요?
- 답변
- 이직일 180일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합산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진 않으므로 합산가능합니다.
다만, 상용과 일용이 혼재하는 경우는 마지막 근무사업장의 근무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일용직근로자라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셨던 사업장에서의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일 기준 일용근로자 실업상태기준의 충족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