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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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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난임휴가 3일을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평일기준인가요? 주말 및 공휴일 포함인가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적으로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사용이 가능하므로, 주말이나 공휴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면, 해당일은 제외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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