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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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취액계층중 저소득자 판단기준에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입증을 해야하나요
1.가구 월 평균소득 100분에60이하인자에 대해 판단근거서류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지청 지역협력과(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